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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관리서비스' 어디까지 개발 가능? 의료 볼께요
    카테고리 없음 2020. 1. 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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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비의료기관이 많아 지역에서 국민이 의료기관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웠지만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의료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준비하게 된 배경과 주요 이 스토리를 참고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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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건강관리 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만성질환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의료행위와 기타 비의료기관에서 재제공 가능한 행위에 대한 구분기준을 반드시 시행하기 위해 사례집을 마련하였으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이야기가 의료행위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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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 일생할관습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된 상다소음교육훈련 실천프로그램 작성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상정한다.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대면 서비스, App 등을 활용한 비대 서비스, App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근거한 서비스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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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상 "의료행위", "면허 자격이 있어야 하는 행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이하 "비의료기관"이라 한다)가 할 수 없습니다.​ 비의료 기관은 의료 법 제3조의 의료 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체육 시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건강 관리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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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 수술지도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①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행위 ②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처방 조치가 따른 행위 ③ 보건상 위험이 발발할 우려가 있헹우이이 중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정 증상에 대하여 질환의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행위나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귀취로 질환자의 질병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프로그램을 재공하는 행위 또는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에 관한 의견을 듣는 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인이라도 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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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보 확인, 점검 객관적인 건강정보 확인, 점검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관련사례] ▶ ▶건강검진결과 확인 및 개인동의에 따른 자료수집 행위 ▶개인용 건강관리기기를 활용하여 체성분 등 건강정보지표를 자가측정 및 모니터링 ▶ 비의료적 상담조언 객관적 정보제공 및 분석, 일회적 건강목표 설정 및 관리, 스포츠영양수면 등 일개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상담교육 및 조언도 가능하다.[관련사례] ▶ 질환 등 의료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인기준지침 통계 등을 단순 안내하는 행위. ▶혈압혈당 등 이용자 자가측정 건강정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에 따른 정상범위인지 확인하는 행위 ▶ 건강 자신이 이를 산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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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을 관리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질환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상담조언은 의료자의 판단, 지도, 감독, 의뢰 하에 하는 경우에만 비의료기관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사례@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시하는 고혈압 당뇨병 예방의 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병원 내원 일 알람 서비스@당뇨병 환자가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식사 요법 및 음식 군에 대한 설명 제공 불가 서비스 사례@의사의 처방 진단 의뢰가 없는 논란에서 초등 음식 및 영양분의 섭취 등이 질환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고 지침 및 식단 등을 제공하는 행위


    사례집에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불가능한 서비스를 구분하여 상세하고 제시하였습니다.≫건강한 사람을 위한 서비스, 비관관리 서비스,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서비스, 기타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건강관리서비스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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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 기관에서 재 공문은 서비스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보건 복지부에 유권 해석을 신청할 경우 이르면 총 371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유권해석 절차는 사례집에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신청인이 서비스 세부 예기를 논의하고 우편 등에서 보건 복지부에 유권 해석을 신청하면 복지부는 301이내, 민관 합동의 법령 해석 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 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의 자문을 하게 됩니다.사례집의 주요 예기를 살펴봤습니다. "비 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 가이드 라인이나 사례집(1차)"는 보건 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집 발표와 유권해석 절차 마련을 통해 그동안 민간업계에서 겪어온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서비스 사이에 명확하지 않았던 문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들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는 데 더 나은 의료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례집을 보완하고, 기술 발전을 통한 새로운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축적하여 구분 기준과 사례를 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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